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이 약관은 강동구 마을미디어지원센터(이하 “센터” 라 한다)가 운영하는 홈페이지(웹사이트)를 통해 제공하는 회원제 운영 및 시설·장비 사용, 교육 등 프로그램 운영 등 센터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정한 관련 법령 및 운영 규정에 대한 사항을 안내하고 그 외에 상세한 운영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운영
  • 제2조(운영 시간)
    ① 센터의 운영시간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유동적으로 고려하며 기본 운영시간을 다음 각 호로 정한다.
    • 1. 평일(월~금): 10:00 ~ 21:00
    • 2. 토요일: 10:00 ~ 17:00
    • 3. 휴관일: 일요일, 법정공휴일, 기타 정부 또는 센터에서 지정하는 날
    ② 회원 가입 및 탈퇴, 시설 대관·장비 대여(이하 ‘대관·대여’를 ‘이용’이라 함), 교육·체험의 신청은 센터 운영 시간에 가능하며 시설·장비 이용일 등도 센터 운영 시간 기준으로 일수를 초입 산입하여 계산한다.
    ③ 센터는 천재지변이나 행사·사업 등 운영상의 이유로 개관 여부와 시간, 시설·장비의 이용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홈페이지를 통해 즉시 고지한다.
  • 제3조(이용료 및 수강료)
    ① ‘서울특별시 강동구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라, 센터의 시설·장비 이용자는 이용료를 납부해야 하며, 교육·체험 프로그램 수강자는 수강료를 납부해야 한다.
    ②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와 이용료 및 장비의 범위와 이용료는 운영 규정에 따른다.
    ③ 프로그램의 수강료는 홈페이지에 프로그램에 따른 수강료를 고지한다.
제3장 회원
  • 제4조(회원제)
    ① 센터의 회원은 강동구에 주소지를 둔 주민 또는 강동구 소재 직장인, 강동구 소재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 또는 단체가 신청할 수 있다.
    ② 회원은 다음 각목과 같이 구분한다.
    • 1. 일반회원: 센터 홈페이지 신청 또는 방문을 통해 신청서 및 첨부자료를 제출한 자. 단,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 2. 정회원: 일반회원 중 센터에서 정한 ‘정회원 교육’을 이수하고 홈페이지 신청 또는 방문을 통해 신청서 및 첨부자료를 제출한 자
  • 제5조(회원 유효 기간)
    ① 회원자격은 등록된 날로부터 탈퇴할 때까지 유효하다. 다만, 제4조제①항의 조건을 벗어나거나 제8조에 해당하여 박탈된 경우 회원이 자동 탈퇴된다. 
    ② 탈퇴 후 재가입 할 경우에는 처음 회원가입을 하는 경우와 동일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 제6조(탈퇴) 탈퇴를 원하는 회원은 홈페이지 신청 또는 방문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여 탈퇴할 수 있다.
  • 제7조(회원의 권리 및 의무)
    ① 회원은 센터 운영을 위한 제 규정에 따라 센터에서 운영하는 교육·체험 등 프로그램을 이용할 권리가 있다. 다만, 시설·장비의 이용은 정회원만 가능하다.
    ② 회원은 센터 운영 개선을 위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③ 회원은 센터 운영에 관한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회원은 센터의 시설·장비 이용 시작과 종료 시 신분확인 및 시설·장비의 안전 확인 절차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 제8조(자격 제한)
    ① 센터는 회원이 센터 운영을 위한 제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과 같이 회원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 1. 1회~3회: 위반일로부터 각 1개월.
    • 2. 4회 이상: 위반일로부터 1년.
    ② 센터는 회원이 운영지침을 위반한 정도가 크거나 제 규정 위반이 5회 이상일 경우 회원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의 소명을 거쳐 센터가 정한다. 
    ③ 개인정보취급방침에 의거, 자격 제한 조치를 받은 회원의 고유식별정보는 자격제한 조치 기간이 소멸될 때까지 보관한다. 다만, 회원의 개인정보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의거해 회원 탈퇴 이후 5년간 보관한다.
제4장 시설·장비 이용(대관·대여)
  • 제9조(이용자 준수사항)이용자(시설·장비를 이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센터는 제9조에 따라 회원 자격을 제한한다. 회원 자격을 제한할 때에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처리한다. 
    1. 승인 사항을 준수해야 하고, 승인 후 임의로 변경 및 취소하면 아니 된다.
    2. 승인 사항을 타인에게 양도하면 아니 되며, 타인의 신분증명을 사용하면 아니 된다. 
    3. 이용 시작 전과 종료 후 시설과 장비의 정상작동 유무를 확인해야 하며, 이용 중 특이사항 및 오류 발생 시 즉시 센터에 알려야 한다.
    4. 이용 중 타인의 저작물을 훼손해서는 아니 되며, 승인 시설 외부 기자재를 혼용할 경우에는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센터 건물 내에서 음주와 흡연을 할 수 없다.
    7. 불법적인 물건,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센터를 이용할 수 없다.
    8. 시설 및 장비를 고의로 훼손하면 아니 되며, 센터의 시설 또는 자산을 사용하여 불법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9. 유해(성인, 폭력) 콘텐츠, 혐오 조장 콘텐츠 제작 및 촬영을 해서는 아니 되며, 풍속저해 할 수 있는 콘텐츠 촬영을 해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분실·파손에 대한 이용자의 책임)
    ① 이용자는 센터의 시설·장비 이용 중에 발생한 사고(분실·파손)에 대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② 이용자가 시설·장비를 분실 또는 파손하였을 때에는 즉시 센터에 알리고, 사유서[서식5]을 작성해야 하며, 파손된 것은 1개월 내에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③ 장비를 분실했을 때에는 1개월 내에 감가상각을 고려한 동일 기종의 장비를 구입해 반납해야 한다. 다만, 정상작동 유무를 확인하여 작동에 문제가 있을 경우 장비 반납을 거절할 수 있다.
    ④ 센터는 손해에 대한 책임을 고의로 기피하는 사용자에게 민․형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지침은 센터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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