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안내 모든 교육은 회원만 신청 가능합니다. 수강 신청은 선착순 마감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교육 성격에 따라 면담 등 별도의 과정을 거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강사 및 운영상 사정으로 인해 강좌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첫날 미통보 결석 시 등록 취소 및 대기자에게 기회를 부여합니다. 강의 저작권 및 강사와 수강생의 초상권 보호를 위해 강의를 녹음, 녹화, 촬영하는 행위는 삼가 바랍니다. 교재비 및 재료비(일부 강좌)는 자부담입니다. 합리적인 수강생 관리와 강의 분위기 조성을 위해 청강, 참관, 개강 이후 수강생은 받지 않고 있습니다. 교육 운영 규정, 교육 기록(교육 증빙용) 및 교육 결과물에 대한 활용 동의는 필수사항입니다. 본 센터는 각 강좌마다 신청 정원 외 일정 수의 대기자를 받고 있습니다. 대기자는 2차시 교육 전 신청 정원 내 결원이 발생했을 시 수강이 가능합니다. 단, 1차시 특강일 경우 교육 전날 결원이 발생했을 시 수강이 가능합니다. 대기자가 교육수강이 가능할 경우 선착순으로 개별 연락됩니다.
수강료 감면 안내 1 수강료 50% 감면 대상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로서 수급자증명서를제시한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한 경우(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보호자 1명 포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 결정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유공자증이나 국가유공자유족증을 제시한 경우 「고엽제후유의증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국가 또는 지방보훈청에 등록결정된사실이 확인된 사람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인정된 의상자또는 의사자유족으로서 의상자증 또는 의사자 유족증을 제시한 경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 결정된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독립유공자증이나 독립유공자 유족증을 제시한 경우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 결정된 5ㆍ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5ㆍ18민주유공자증 또는 5ㆍ18민주유공자 유족증을 제시한 경우 「노인복지법」 제26조에 따른 경로우대자 2 수강료 30% 감면 대상자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8조에 따른 자원봉사증을 제시한 경우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 중 셋 이상의 자녀를 둔 부모 및 그 자녀 3 두 가지 이상의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수강료 환불 안내 수강료 환불기준과 환불금액을 나타낸 표 환불 기준 환불 금액 강의 시작 1일 전 100% 전액환불 총 수강회차의 1/3 경과 전 총 수강료의 2/3 상당액 환불 총 수강회차의 1/2 경과 전 총 수강료의 1/2 상당액 환불 총 수강회차의 1/2 경과 후 환불 불가 수강 취소 및 환불을 원하시는 분들은 '나의정보 > 나의 수강목록' 에서 취소 하신 다음 센터 담당자와 협의 후 센터 내방 후에 환불신청서를 작성 하셔야 환불절차는 진행됩니다. 수강생은 센터와의 협의 없이 수강의 기회를 이월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환불신청은 본인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신청자는 신분증을 제시하고 본인 통장사본을 제출해야 하며, 가족이 대리하여 신청하는 경우 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원, 의료보험증 등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폐강기준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 2 신청인원이 모집 정원의 30% 미만인 경우 3 센터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강좌 개설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환불처리 완료되기 전까지는 약 2~4주간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수강료 환불 시 은행 수수료는 제외됩니다. 강좌 당일 환불 신청할 시 강좌가 시작되기 전일지라도 그 강좌는 회차가 지난 것으로 보게 됩니다.